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국정조사와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참사를 정쟁화할 뿐이라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 뒤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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