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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女직원에 “집으로 찾아가겠다”…‘여성친화’ 탈을 쓴 기업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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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코리아 육아휴직 논란
육휴 신청하면 퇴직 요구하고
버티면 본래 직무 배제하는 등
최근 3년간 최소 4명 그만둬
업체측은 ‘사실무근’


매일경제

[사진=연합뉴스]


아디다스 코리아(이하 아디다스) 인사팀이 암 투병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직원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며 퇴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업무배제와 한직 발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3일 아디다스 코리아 노조측 전언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아디다스가 이처럼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례는 3년간 최소 4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디다스는 지난 2018년 언론을 통해 ‘여성 친화 기업’을 추구하는 등 여성인력 발굴 육성에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직원 A씨는 병가 후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려고 하자 회사로부터 ‘퇴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2002년 아디다스코리아에 입사한 장기 근속자로 2020년 5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다음달인 6월 병가를 내 2021년 7월까지 휴직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3월, 같은해 7월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받았다.

그러자 4월 인사팀 부장이 퇴직 설득을 목적으로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다 한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사측으로부터 ‘위로금 패키지’ 등 퇴직 옵션이 언급된 이메일을 수신받았다. 이후 인사팀은 A씨를 향해 4차례 더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퇴직 요구를 거절하고 복직한 A씨는 약 5개월간 보직이 부여되지 않았다. 기존 A씨가 맡던 사업이 다른 회사에 매각됐다는 이유였다.

A씨가 계속해 반발하자 회사는 A씨를 지난해 말 한직으로 발령했다. 기존 이사 직함을 맡았던 A씨는 옛 부하직원 부장 밑으로 있는 1인 조직에 들어가 기존 계약직 직원들이 하던 자투리 일을 맡게 됐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 ‘육아휴직 후 동일 직무 부여 의무 위반’으로 신고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이라며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을 취소하고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라”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현재까지도 해당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디다스는 A씨가 동일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상급심까지 다툰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디다스 노동조합은 반복된 육아휴직 사용자 퇴직 종용에 대해서 지난 2월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회사는 불안한 환경을 조성한 후 돈으로 (육아휴직 사용 직원들의) 사직서를 매수했다”며 “이것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식하는 아디다스코리아 경영진의 가치와 철학인가?”라고 규탄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A씨 외에도 유사하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직원 사례가 적어도 3명 더 있다고 한다.

매일경제가 아디다스에 연락했으나 아디다스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아디다스 측은 “아디다스 코리아 인사팀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찾아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관련해서는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유관부서 및 직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기에 해당 직원과 당사 사이에 입장 차가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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