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취임 1년 김진표 “제헌절까지 선거제 협상 끝내고 개헌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7월17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향후 2주를 선거제 개혁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개헌 논의까지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정한 선거구 확정 시한이 이미 세 달 가까이 지났다”며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제헌절까지 협상 결과를 정개특위로 이관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고,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많은 게 아니라고 한다. 공론화 조사 등에서 숙의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의원 정수를 줄이면 안된다, 비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정치적 협상 전략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정수가 선거법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여야 간 뜨거운 논쟁거리인 ‘불체포 특권 폐지’가 개헌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만큼, 이를 바꾸려면 개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그 과정에서 형성된 여야 신뢰를 기반으로 개헌안을 협의(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개헌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