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속인 보정 권고 이행하지 않아…광주지법도 불수리·반려 결정

연합뉴스

배상금 공탁 개시 관련 기자회견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주지법에서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이 재단법인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한 뒤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으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 결정에 대해 재단법인 측은 아직 이의신청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전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인이 기한 내에 상속인 보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단법인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고, 당일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았다.

재단법인은 공탁 신청과 함께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광주지법도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을 각각 불수리, 반려했다.

불수리 사유는 피공탁자의 거부 의사, 반려 사유는 서류 미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