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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광주지법, 징용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도 불수용…관할 재판부 소관으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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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광주지방법원.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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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의 ‘제3자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공탁 신청을 불수용한 광주지법이 이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을 5일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서면 심리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정부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등 4명에게 지급할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했다. 4명 중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접수한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가 ‘제3자 해법안’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5일 법원 공탁관은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탁관은 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해 광주지법에 송부하게 된다. 광주지법은 민사44단독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이의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재단 측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공탁관에게 수리 절차를 명령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공탁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수리 상태로 결정문을 재단에 송부한다. 재단은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건도 담당하고 있다. 공탁관은 정부의 공탁 신청에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보정 권고’를 내렸다.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 건은 전주지법에 접수됐다. 정부는 고인인 박 할머니에 대해 공탁 신청을 했고, 법원은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권고 기한인 4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전주지법은 이날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전주지법 불수리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돌아가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된 것일 뿐,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며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인인 박 할머니의 상속자를 파악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공탁 결정을 한 것으로, 양 할머니에 대한 불수리 결정과 같이 ‘제3자 변제’ 법리에 따른 불수리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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