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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유 불문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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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 100만원 처분

김 후보자 "제 불찰…이유 여하 불문하고 송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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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도착해 장관 후보자가 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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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고 그 해 11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부터 인사청문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 대사 등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신통일미래구상’ 계획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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