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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1만2천원·경영계 9천7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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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간 격차 2천300원…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 커

    연합뉴스

    국기에 경례하는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7.6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일 각각 1만2천원과 9천7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천원과 202만7천300원이다.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

    연합뉴스

    11차 전원회의서 대화하는 노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3.7.6 kjhpress@yna.co.kr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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