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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자식 죽음으로 징하게 해먹어”…‘세월호 막말’ 차명진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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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처먹고 찜 쪄먹고” 모욕·명예훼손 혐의…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세계일보

제21대 총선 당시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2020년 4월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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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세월호 유가족이 과다한 보상금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은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차 전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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