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모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유가족들은 "상식이 있는 나라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태윤 기자 / 5ta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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