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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낮 12시58분께 인천시 동구 주거지에서 일베에 접속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구리 캐릭터가 욕을 하는 그림과 함께 비하 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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