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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법제처,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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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승인 4~5개월→2개월 기대
尹정부 주요 국정과제 ‘규제개혁’ 속도


매일경제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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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와 협력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에 각 부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셈이다.

12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 규제를 받지 않고 먼저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포지티브 규제 하에선 규정이 없으면 신사업을 할 수 없다.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서비스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한 국가에 비해 신사업 측면에서 볼 때 기업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선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이 불가능하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규제샌드박스다. 규정이 없어도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이다.

개정안은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법제처는 기대하고 있다.

또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이나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했다.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는 포상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처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협업하여 성과를 낸 이번 개정처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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