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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규근, 김학의 최초 무혐의한 검사들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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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에서 혐의 인지하고도 수사 안해…특수직무유기"

연합뉴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차규근(사법연수원 24기·55)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학의(67)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 로원 박동훈 변호사는 김 전 차관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차 전 본부장 등이 기소된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윤씨가 "(1차)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며 검찰이 무마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가법 제15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2013년 7월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2019년 이뤄진 재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최씨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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