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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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13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연다. 국민의힘이 불참을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당 간사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고 비판해 왔다. 앞서 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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