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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만취운전 30대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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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쇠고랑을 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강상묵 부장검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하순 부산 강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95%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관련 재판에서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누범 기간이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다.

검찰은 A씨의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해 A씨가 집행유예 판결 이후는 물론 이번 음주운전 단속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가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10회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보고 차량을 압수하려 했으나, A씨는 이미 차량은 팔아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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