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이태원 참사

국힘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청회' 불참…"끝 모르는 입법 폭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끝을 모르는 입법 폭주"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에 전원 불참하고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일찌감치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 직전 진행된 '소위원장 선출' 의결 직후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 힘은 입장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는 비교적 원인과 사건의 과정이 명료하고 대규모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책임소재가 있는 이들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이 특별법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법을 반대하면 참사와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비정한 정권, 나쁜 정당이라는 거짓선동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 돈봉투 사건, 코인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신들의 부정부패,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참사마저 방탄수단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권모술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수도 없이 남발하는 괴담 선동 정치로도 모자라 비극적 참사까지 정쟁의 수단, 총선 전략용으로 쓰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 상식과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무소불위의 특조위를 만드는 이 법은 많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이 법이 정의하는 피해자는 희생자의 유가족 일가는 물론이고, 단순 현장 체류자, 해당 지역 거주자와 사업자, 근로자까지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시아투데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불법 증축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해밀턴호텔 대표, 응급차를 콜택시처럼 타고 현장에 도착해 SNS용 사진 찍고 15분 만에 장관으로부터 의전 받으며 떠난 민주당 신모 의원도 피해자가 된다는 게 국민의힘측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민주당 의원은 신현영 의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는 분명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 나아가야 할 아픔"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책무를 다하는 것과 야당에 주장하고 있는 '이태원특별법'문제는 별개"라며 "불순한 의도로 만든, 정쟁만 초래할 이태원특별법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절대다수 야당의 입법폭주는 패스트트랙과 공청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 일동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다중밀집인파사고 재발방지의 대책마련은 물론, 희생자와 그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돼 드리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