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40대 의사 징역 6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서울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의사가 징역 6년을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햄버거 배달을 하던 B씨(36)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쳤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라고 진술했다.

A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