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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해자 함부로 해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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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스토킹 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 발생부터 지원까지 꼼꼼하게 지원 강화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조성준 기자 =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과 치료, 법률 구조,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지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설 책임자나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경우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 부문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올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이달부터 법무부·국방부·대검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어 오는 11월까지 기관별 특성에 맞는 2차 교육이 계속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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