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해자 함부로 해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 아시아투데이 원문 조성준 입력 2023.07.17 10:5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