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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 찾아가 살해한 스토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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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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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7일) 새벽 5시 54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 씨 어머니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쳤습니다.

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 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 어머니는 사건 직후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몸을 피한 뒤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으로 A 씨를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를 받던 A 씨는 지난달 9일 다시 B 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하루 뒤인 지난달 10일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인천지법에서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B 씨는 A 씨를 스토킹범으로 고소할 당시 받은 스마트워치를 "지금까지 A 씨가 연락이 없었다"며 지난 13일 경찰서에 찾아가 직접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하는 한편 A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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