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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피해자 돕는 일본 시민단체 "존엄성 회복 위해 끝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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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발언하는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0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7.20 daum@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범 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은 20일 "피해자들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나카가와 국장은 이날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 참석해 "징용 피해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와 미래에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자긍심을 무시한 전범 기업들은 그동안의 모욕적인 행태,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 역시 피해자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는 "고령이 된 피해자들을 돈으로 굴복시키려는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대리 변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외면받은 이 상황을 알리겠다"며 "징용 피해 문제가 해결돼 두 국가가 우호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 물품을 생산하던 후지코시 기업은 여자 근로정신대를 가장 많이 동원한 기업이다.

    사보에 따르면 당시 도야마 후지코시 군수공장에 동원된 피해자는 1천89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30명 중 현재 10명이 생존해 있다.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2003년 패소했고, 2013년 국내 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후지코시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지만, 후지코시가 상고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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