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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이주호 “초등교사 사망 깊이 애도…교권침해는 용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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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게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젊은 선생님의 명복을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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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교사가 학교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되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그동안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사안들은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며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공교육을 확립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생에게 큰 피해가 된다.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도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이라며 교육감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계가 힘을 모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더 나아가 학교와 사회의 교권존중 문화 확립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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