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이 25일로 정해졌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과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양측은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대응 조치의무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여부 △탄핵의 필요성 등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사전에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단순히 군중이 모인 것을 두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 될 경우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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