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자료사진=JTBC)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시세 조작이나 탈세 목적 등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즉 집값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상향되는 겁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 이상~40% 미만이면 7%, 40~50%면 9%, 50% 이상일 땐 10%의 과태료 구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 이상~20% 미만인 경우 4%, 20% 이상인 경우 5%까지만 차등 부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19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세부 규제도 가능해집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