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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수준·결정과정 비판…"노동자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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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천860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9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로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논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7.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21일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서 "물가 폭등과 생계비 인상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이를 충실히 따르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 밤샘 논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양대 노총은 "여덟 번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동안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1천630원(16.9%) 낮췄지만, 경영계는 185원(1.9%)을 인상했다"며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9천820∼1만150원) 제시 후 노동계는 해당 구간의 중간값에 근접한 1만2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하한값에 근접한 9천840원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는 공방 끝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새롭게 제시한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9천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공익위원의 잘 짜인 각본을 깨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혜와 대중적 여론 조성, 투쟁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물가 폭등에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해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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