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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자료·통계 분석 절실한데···제도화 논의는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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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구위원 부족]

소속 위원 연봉 3300만원 불과

“정부 의지 부족” 비판 목소리

국회 차원 증원 입법 움직임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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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소속 연구위원에 대한 증원을 4년째 반대하면서 노·사·정 안팎에서도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싼 정부 차원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증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고 있지만 상근직인 사무국 소속 연구위원의 연봉이 3300만 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인력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연구위원 증원 요청을 포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려웠던 증원이 긴축재정을 내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최저임금위 사무국 소속 연구위원의 연봉 수준은 약 3300만 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다양한 통계와 자료를 제시하는 사무국 소속 연구위원의 증원이 절실하다”며 “예산 증액 없이 1명을 더 충원하면 기존 연구위원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증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사무국 소속 연구위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무국 연구위원을 3명 이내서 5명 이내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되자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최저임금위가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을 증원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중요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위 연구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노사간 갈등이 첨예하고 반복되고 있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역대 최장 기간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노·사·공 공동 합의에는 실패했다. 동시에 최저임금위 내에서는 노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자료와 통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지켜주면서 충분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다하는지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과 사회경제 전체를 흔들만큼 파급력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직접 영향 근로자는 최대 334만 7000 명에 이른다. 최저임금은 29개 법령과 48개 복지 제도와 연동된다. 이 때문에 독일은 한국처럼 1년 단위가 아닌 2년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충분한 심의 기간을 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 부문의 인력 증원 최소화 추이를 반영할 때 증원이 수반되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위 사무국의 연구위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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