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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의 운명 오늘 결정…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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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책임 어디까지…중대한 법 위반 여부 판단

탄핵이면 공무원 5년 불가…기각이면 업무 즉각 복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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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을 '특별기일'로 지정했다.

당사자인 이 장관과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양측 모두 선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해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다음날(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4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헌재는 이 장관에게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대응조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다.

헌재는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들여다본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경찰력 등 대응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이 장관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 측은 "참사 당일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인파가 몰렸다"며 "이 장관에게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안전 관리 계획·대책을 마련할 구체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변론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간부들이 나와 증언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문제가 없었다"거나 "이 장관에게 구체적 권한이 없었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도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장관의 파면을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전날(2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이 장관에게 참사 대응과 관련한 책임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식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180일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사건 접수 166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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