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25일) 내려집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사후 조치는 적절했는지가 최종 판단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소추 167일 만에 결론납니다.
지난 2월, 국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이 탄핵 심판에 오르며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월 1차 변론 당시)> "국정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정에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이 장관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다른 재난과 달리 예측이 불가능했고 그럴지라도 중대본 설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측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의무를 저버렸고 참사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맞섰습니다.
참사 유족들은 직접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하고 네 차례 변론이 진행될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정해문 / 이태원 참사 유족 (지난 5월 1차 변론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최일선의 기관이나 이를 위배해…무려 159명의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반드시 탄핵돼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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