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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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관이) 보호 조치 취하지 않은 점 등이 명백하지 않고, 재난 대응이 미흡했다고 장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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