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관련 발언 부적절하나 탄핵 사유 아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167일만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7.25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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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 269일 만이며,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핼러윈 참사 관련 발언도 부적절하지만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장관직에 복귀할 경우 재난 대응 주무 부처로서 기능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2023.7.25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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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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