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자 "백혈병 걸려 풍전등화 상황"…검찰 "징역 7년도 가벼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건강 악화 들며 감형 호소…재판부 "양형 고려 사유 아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건강 악화 등의 이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CCTV 등 증거가 있음에도 1심에서 A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징역 7년은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도주한 사실 없다"며 "집앞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나와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의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며 "구속 이후 18kg이나 빠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징역 7년형이 종신형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건강상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A씨의 아내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은 죄에 따라 양형을 판단하는 것이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라는 것은 안 된다"면서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는데, 주치의가 아닌 일반의가 진료 없이 차트를 보고 쓰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처가 양형 증인으로 나온다 해도 도움이 될까 싶다"며 "피해자에게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심은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지만,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