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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성희롱·음주운전...감사원, 최근 5년간 직원 16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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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 16명이 최근 5년 동안 감사원 내부 감찰과 수사기관 범죄 통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감사원 공무원 16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10명은 수사기관이 통보해 징계가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한 5급 직원은 성희롱 혐의로 내부 감찰 뒤 강등됐고,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을 받은 사례,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고위급 3급 직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자를 폭행해 범죄 통보된 5급 직원은 경징계인 '견책'으로 결정됐는데, 운전자 폭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징계 수위가 낮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사원 측은 감사원 징계위원회는 대부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외부 위원들이 양정을 약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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