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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옛 연인 살해 스토킹범…"보복 생각했나"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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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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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28일) 살인과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3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갔냐. 계획된 범행이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어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은 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헝겊으로 수갑을 가린 채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 씨 어머니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습니다.

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 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B 씨는 A 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 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그는 지난달 10일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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