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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받고도 전 여친 스토킹 살해…“무시해서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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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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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8일 살인과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갔냐. 계획된 범행이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했다.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은 채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헝겊으로 수갑을 가린 채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A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같은 달 9일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다시 B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다음날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한 달여 뒤 끝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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