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소송 제기... 홍준표 5월에 소송 취하 의지 피력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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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한 대구시의 1,00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간 화해로 마무리됐다.
대구시는 31일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14일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의 화해를 권고했으며, 대구시와 신천지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신천지 신자들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입증할 역학조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소송은 신천지 신자들에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국민이고 시민"이라며 "소 제기 자체가 무리"라고 취하 의지를 피력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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