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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학부모 갑질 방치 교장·교육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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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서이초 사건 방지 위해

김태기 중노위원장 교육부총리에 건의

교육부 고시 포함 여부 주목

‘제2의 서이초’ 사건을 막기 위해 학부모 갑질을 방치하는 교장 등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교사도 근로자인 만큼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학부모의 갑질’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립학교의 교장이나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에 학부모의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두는 방안이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만나 “서이초 사건은 교권 붕괴라기보다 근로자인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학부모의 갑질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이들이 각종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말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이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방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교사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만큼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대상인 교사는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타 법령에 산안법 제41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등’을 규정한 산안법 41조 1항은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항에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 역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써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70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근로자가 해당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엔 175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이초 교사 역시 ‘고객(학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학무보)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만큼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총 10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업무 관련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학교 측에 ‘학부모가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는 자신의 건강장해를 알렸지만 학교 측은 ‘그럼 전화번호를 얼른 바꿔라’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하면 이 학교장은 해당 교사의 요구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방지를 위해 우선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안법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미 유치원 교사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 근로자 매뉴얼이라는 선례도 존재한다는 게 정의당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 내 건의와 정치권 요구에 교육부가 응할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육부가 다음달 발표할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권한을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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