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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실형 후 또 '쾅쾅' 30대 구속…경찰 상습자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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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30대가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1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내외동 한 도로에서부터 약 10㎞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넘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아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이미 여섯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음주 운전자 총 792명을 입건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선 차량을 몰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t 트럭을 압수했다.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됐으며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0시 30분쯤에는 경남 양산시 상북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로 30대 C씨를 구속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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