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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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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건 관련 초등교사노조 “녹음 행위 엄벌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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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 없어야 할 것”

세계일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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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동학대혐의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를 신고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가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피해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기소된 A씨를 직위 해제했는데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날 복직시켰다.

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부분의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며 “관련 법을 과대해석해 적용해 온 경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해 학생은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안을 조사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 절차 등을 문제 삼거나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한다”며 “교사에게는 법적으로 학교폭력 의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크나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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