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7시50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도착
지난 2014년 침몰한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YTN 화면 캡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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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유씨의 신병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오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씨는 대한항공 비행편을 통해 이날 오전 7시5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경영 전반을 이끌어 온 인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았던 유씨 일가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당시 2014년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등 수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한다. 유씨의 횡령·배임 규모도 유 전 회장의 1291억원에 이어 두 번째인 559억원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유씨는 검찰의 잇단 출석 요구에도 수사 초기부터 해외에 머물며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잠적했다.
법무부는 2014년 유씨 검거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에도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유씨의 행방은 장기간 묘연했다. 그러던 유씨는 6년 뒤인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되며 국내 송환길이 열렸다.
미국 법원도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유씨가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를 지난 1월 기각하면서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승인 절차가 시작됐다. 유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으며 체포 이후 송환까지 3년이 더 흐른 것이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 도피한 범죄인 중 마지막 남은 인물이었다.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세모그룹 계열사 문진미디어의 김필배 전 대표, 유 회장의 장녀 섬나씨 등은 국내에 송환돼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유 회장의 차녀 상나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범죄인 인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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