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인천공항 도착…참사 9년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지난 2014년 침몰한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뉴욕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혁기 씨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낸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YTN 화면 캡처) 2020.7.24/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미국으로 도피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대한항공 여객기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2014년 미국으로 도피했던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김혜경·김필배씨가 같은 해 국내로 송환됐고 2017년엔 유병언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송환됐다.

법무부는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검사를 파견해 유씨에 대한 송환 문제를 논의해왔다. 2020년 7월경 유씨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유씨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뒤 수개월 동안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의 지속적인 송환요청을 지난 5월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유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55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