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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맥주 반 캔' 마시고 3시간 지났는데…음주운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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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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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반 캔'을 마시고 3시간 뒤에 운전하려 했던 남성이 이를 제지하는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음주운전 문제로 여자친구와 싸웠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견을 구했다.

A씨는 오후 6시30분쯤 여자친구 B씨와 저녁 식사하며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셨다. 약 3시간 뒤에 급하게 외출할 일이 생긴 A씨는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다. 맥주 반 캔 정도를 마시고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목적지까지는 차를 타고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하지만 B씨는 "무조건 택시 타라. 택시비도 1만원 정도지 않냐"며 A씨를 만류했다.

A씨는 "성인 남성이 맥주 200cc 정도 마시고 3시간이 지났는데도 운전하면 안 되냐"며 "결국 성화에 못 이겨 택시를 탔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맥주 반 캔 마시고 3시간 지났으면 괜찮지 않냐", "나였으면 그냥 운전했다", "저 정도면 음식에 들어간 수준 아닌가", "음주운전 아니지만 습관 될까 봐 말린 것 같다" 등 의견을 내놨다.

반면 "찝찝할 때는 안전한 쪽으로 행동해라", "사람 일 모른다. 단순 사고 났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어쩌냐", "나는 무조건 택시 탔다. 마음가짐의 문제", "여자친구가 좋은 사람", "한 모금이라도 마신 날에는 운전하면 안 된다" 등 입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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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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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가 고안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 '위드마크'(Widmark)는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이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맥주 2000cc(알코올 도수 4.5%)에 들어 있는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시간 22분이다. 여성은 체중 60kg 기준 같은 양의 맥주를 마셨을 때 알코올 분해에 6시간이 필요하다.

개인차는 있지만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1시간에 10g 정도다. 소주 한 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으로, 소주 한 병(약 7잔)을 마셨다면 적어도 7시간은 운전해서는 안 된다.

체중이 적을수록 알코올 분해시간은 더 오래 걸리며 건강 상태나 음주량에 따라 필요한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시간에 평균 0.015%씩 감소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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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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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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