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억원 횡령·배임 혐의 체포
檢,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檢,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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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년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씨(50)가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밝히겠다고 했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고도 했다.
유씨는 4일 오전 7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됐다. 애초 오전 5시 2분께 도착 예정이었으나 미국에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2시간 여가 지연됐다.
검찰은 전날 유씨가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국제공항에 주기돼 있던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했다. 법무부는 “우리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에 들어선 유씨는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도피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씨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씨가 미국에서 장기간 송환을 거부해 온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 강제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만,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이다.
그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후 국내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4년 7월 전남 순천에 있는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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