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집 앞에 음식 두고 쪽지…스토킹 범죄 처벌 가능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월 1일 트위터에 많은 이들의 걱정을 산 글이 올라왔습니다
두 차례나 누군가 집 앞에 음식을 두고 친해지고 싶다는 쪽지를 남긴 채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람은 잡혔지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직접 스토킹 신고자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획 하현종 / 프로듀서 권재경 / 촬영 김준연 / 편집 김혜주 / 브랜드 디자인 김태화, 김하경 / 행정 박다미, 정아름, 이수아 / 도움 임재희 / 담당 인턴 윤성민 / 연출 윤서영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