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체포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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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 인천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유혁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250억원 상당을 개인 계좌와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4일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호송팀은 지난 3일 오후 5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를 인도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해 송환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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