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분명하다고 지적됐던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 권익위와 관계기관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권익위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현직 장관의 수사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명확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임 권익위원장들의 재임 당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녀 수사 사건 관련 이해충돌 판단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권익위는 조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 “전임 위원장들이 했던 해석은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한 해석이었고, 이번에 권익위가 하는 것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해석”이라며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국민과 공무원에게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한 장관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 역시 검찰에 송치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생긴다. 정 부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는 이해충돌 상황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소관인 검찰청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세청·관세청, 고용노동부 소관인 노동청 등 각종 외청에서 담당 장관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조사·감사가 진행된다면 장관들이 신고·회피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해 공직자를 고소·고발한 경우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나 회피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앞서 감사원 감사를 받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자신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최 원장이 감사 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최 원장 건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상황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감사 중에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고소나 진정을 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 회피 의무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먹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