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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검찰,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기소... "노조 아닌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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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조사 저지
한국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7일 총파업을 하면서 비조합원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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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재판에 넘겼다. 화물연대는 그간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조”라 공정위 조사 자체가 부당한 만큼 조사 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화물연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2~6일 진행된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 2022년 총파업을 했을 때 화물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세 차례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를 현장조사하려 했지만 봉쇄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이에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화물연대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거부ㆍ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는 화물연대를 현행 공정거래법상 조사 대상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간주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노조 활동에 공정거래법 잣대를 들이댔다”면서 조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맞서왔다.

검찰의 기소로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2010년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대다수 조합원이 개인차주 자격으로 운송회사와 지입(개인소유 차량을 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형태) 위탁계약을 맺어 경제적 독립성이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인 조합원들의 모임이기에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맞다는 것이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사안에 따라 엇갈렸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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