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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김남국 징계안, 국회 윤리특위 첫 소위 심사···자문위는 ‘제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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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 윤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코인논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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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 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한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의원 윤리강령 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의원 실천규범 상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달 27일 윤리특위 내 1소위로 회부됐는데 이날 처음으로 소위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1소위 위원들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을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실제 제명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무기명 표결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과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찬민 의원의 경우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런 심각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조차 없다.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제명 권고에 대해서도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의 이유로 삼은 근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도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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