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판결 집행 시기 지연…애플, 현행 인앱결제 방식 유지
9일(현지 시각)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엘레나 카간(Elena Kagan) 판사는 아이폰 운영체제(iOS) 앱 개발자가 사용자를 대체 결제 수단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는 애플의 ‘스티어링 방지’ 규칙에 대한 하급 법원 명령 유예를 거부했다.
즉, 미국 대법원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라는 항소법원의 판결 집행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당분간 현행 인앱결제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의 시작은 인기 모바일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매출 3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애플 정책에 반발했다. 이에, 지난 2020년 8월 포트나이트 앱 내 자체 결제 시스템 ‘에픽 다이렉트 페이먼트’를 도입했다.
앱스토어 외부로 결제를 이동하면 개발자는 인앱 디지털 구매에 부과되는 수수료인 이른 바 ‘애플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에픽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섰다. 지난 2021년 9월,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1심에서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하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애플이 인앱결제 이외에 외부 링크 등을 통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4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애플 측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애플과 에픽 모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이날 연기 결정으로, 우선 애플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진 상당한 시간 걸릴 전망이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이날 에픽이 대법 결정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애플 또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