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내 아이는 왕의 DNA"…교사에 '갑질 끝판왕' 교육부 사무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것도 모자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밤늦게 B씨에게 전화하는 일이 잦았고,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노조는 전했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B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받았다. B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했으나 지난 6월 복직한 상태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5명도 B씨에게 힘을 싣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