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고3때 SNS 글 등 거론하며 비판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의원 재판을 판결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보도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며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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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사가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을 전하며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징역 6개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독립’은 대외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했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 판 사는 이와 관련해 재판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 그 글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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