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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교권 추락

[일문일답]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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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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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가 학생인권조례 상 사생활 자유 침해 금지 등 조항과 충돌할 경우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17일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발표 브리핑에서 “고시안 발표 내용 일부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과 상충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로 조례에 우선한다”며 “법령과 조례가 상충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고시가 확정되면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고시와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고시(안)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총 6개로 구체화했다. 조언, 상담, 주의, 훈계는 구두·문서 지도, 훈육은 물리적·신체적 지도에 해당한다. 훈육 안에는 물리적 제지, 소지품 검사 및 분리 보관 등 구체적인 행동 지도가 포함됐다. 자신·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학칙과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한정됐지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보편적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학생 인권과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과 의무의 균형 교육은 결여됐다. 특히 교사의 교권이 추락했다”며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거꾸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과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해, 당장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이 담겼다. 정부가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수업방해 학생 분리에 대해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나.

=(이주호 부총리)교실 분리 등 제재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 학교에서 교육 풍토, 교육 철학, 교실 문화를 존중해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가 넓다. 소설책, 화장품처럼 위험하지 않고 교육활동 방해하지 않는 물건도 금지하는 등 악용 여지 있지 않나.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학칙 제정 절차가 있다. 학생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일방적으로 선생님들만을 위한 학칙, 물품 분리보관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하는 방식으로 학칙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보호자가 생활지도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학교 의무는 14일 이내 답변 말고는 없나. 실제 생활지도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해당 교원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학부모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에는 학교장이 답변하도록 돼있다.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닌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단 학부모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학교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저희가 고시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다.

▷ 고시 7조를 보면 건전한 학교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나 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 과도한 두발, 복장 규제로 악용 여지 있지 않나.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학생의 개성은 존중돼야 되고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이기에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복장이나 용모에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각 단위학교가 구성원 요구를 반영해 자유롭게 결정하면 된다. 학생 생활지도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유보통합 시행 앞두고 보육교사도 아동학대 신고, 교권 침해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유치원과 별도로 어린이집에 대한 방안은 없나.

=(이주호 부총리)유보통합이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통합적인 관리나 격차 해소 같은 것들은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교권 보호도 어린이집, 유치원 격차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집의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대책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고시 제정에 따라서 사생활 자유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총리는 얼마 전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염두에 둔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이주호 부총리)조례는 당연히 지자체의 권한이기에 존중해야 한다.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교육부가 폐지를 권고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 교육부는 정비 필요성을 말한 것이고 정비에는 개정, 폐지 포함된다.

=(이주호 부총리)고시안이 발표된 내용 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 조항과 상충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 법령과 조례가 상충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권고할 수가 있다. 앞으로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하면서 고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특정한 과업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벌 청소를 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예전처럼 복장, 두발 규제가 부활할 수도 있어 보인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학생생활지도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장 앞에 선언적으로 언급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방식의 복장, 두발 관리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전한 학교 생활문화도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벌 청소는 안 된다. 학생 인권 존중해야 하기 떄문이다. 다만, 훈계 방법 중 본인이 어지른 것에 대해서는 해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교사가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고시에서 학생 보호자에게 치료·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고시 제정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권고로 갖추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2번 권고를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 담임 교사가 학부모에게 상담 요청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도 학부모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강화 종합방안에도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 부분을 더 규정할 예정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허용하는데 훈육 목적 체벌과 어떻게 차별화되나?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불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체벌 조항은) 신체,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라는 용어 대신 분리 보관이라고 표현이 사용된다. 수업 시간에만 압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요건을 충족하면 분리 보관 할 수 있다.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면 돌려줄 수 있다. 다른 선생님이 그 조치를 할지 여부는 다음 교사가 판단해야 한다. 압수까지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특수교육 관련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어떤 의미인가.

=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은 대체로 위협행동, 자해행동이다. 특수교사나 통합학급 교사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자해 활동이나 위협 활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시안에 담았다. 현장에서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교원들이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그렇다.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도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경찰 업무 담당자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사, 수사와 그 후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지침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고시가 제정되면 조사 ·수사 담당 공무원에 지침도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 조치 시행할 전담 인력, 예산 지원 대책은?

=(관계자)전담인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수업 중 휴대전화 압수 외에 아침에 일괄 수거하는 것도 가능해지나?

=(관계자)학칙으로 휴대폰 일괄 수거를 운영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휴대폰 사용에 관한 내용은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 변화를 위한 특정 과업 부여, 특정 행위 지시 가능하다고 돼있다. 허용 가능한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관계자)예를 들어 복도에서 뛰면 바른 자세로 보행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수업 중에 엎드려 자면 바른 수업 자세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이라는 전제가 있다. 이 경우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며 그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일 때 가능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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